- 서울중앙지법 형사 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소카 대표 이재웅와 VCNC 대표 박재욱의 택시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승차 서비스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소카는 VCNC의 모체로 11인승 van-hailing mobile app service인 타다를 운영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타다는 기존 운송사업 틀로는 분류할 수 없는 혁신이동성 사업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판결문에는 "타다 서비스는 편의를 위해 분 단위로 예약하는 이용자가 합의한 계약에 근거해 운영된다"고 적혀 있다. 재판부는 타다 이용자가 이 서비스를 고용한 사람이 아니라 승객이라는 당초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법 콜택시 서비스라고 기각했다. 판결문은 또 타다가 불법으로 간주되더라도 두 CEO의 의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