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

타다 (TADA) 1심 무죄 판결, 논쟁은?

AcubenS2 2020. 2. 2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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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 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소카 대표 이재웅와 VCNC 대표 박재욱의 택시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승차 서비스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소카는 VCNC의 모체로 11인승 van-hailing mobile app service인 타다를 운영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타다는 기존 운송사업 틀로는 분류할 수 없는 혁신이동성 사업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판결문에는 "타다 서비스는 편의를 위해 분 단위로 예약하는 이용자가 합의한 계약에 근거해 운영된다"고 적혀 있다.

재판부는 타다 이용자가 이 서비스를 고용한 사람이 아니라 승객이라는 당초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법 콜택시 서비스라고 기각했다.

판결문은 또 타다가 불법으로 간주되더라도 두 CEO의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타다 운영과 관련해 교통부나 서울시 모두 행정조치를 취하거나 단속을 벌이지 않았다는 증거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또 "택시운전사 등 모빌리티 업계 종사자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 건설적인 해결을 위해 함께 논의하는 것은 학습효과가 될 것"이라며 "타다 운영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서울의 택시수입이 늘어난 점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이재웅 소카 대표는 법원의 결정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는 죄가 없고 혁신은 미래"라고 썼다.

그는 "이동성 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해 택시업계와 협력하는 방안을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타다는 새로운 경제, 모델, 규칙을 만들기 위해 모기업인 소카를 분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카도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재판부가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 달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번 판결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특히 4.15 총선을 앞두고 택시 운전사들의 항의가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 서울 개인택시운전조합 전 현직 임원들이 두 CEO를 상대로 택시와 같은 서비스를 운영했다며 소송을 냈다.

지난주 검찰은 두 CEO에게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타다는 고객이 자신들을 승객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기아자동차의 카니발인 11인승 소형차를 이용해 불법으로 택시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VCNC는 타다의 운행이 현행법, 즉 교통법 제18조의 범위 안에 있다고 주장해 왔으며, 렌터카 사업자는 대형 차량에 대한 운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결국 택시업계와 탈퇴하거나 합의를 본 우버나 카카오모빌리티 등 전임자들과 달리 이 소카 대표는 서비스가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택시기사들이 거리로 나와 타다 시위를 벌이고 있다. 3명의 택시 운전사가 항의의 표시로 스스로 불을 지르면서 별세했다.

국회도 공방에 가세해 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이 됐다. 박홍근은 10월 자동차 렌탈 사업자에 허용된 운전기사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교통법 개정안을 작성하고 궁극적으로 타다의 운행을 금지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은 1115명 이상 앉을 수 있는 승합차를 대여하는 것을 6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 장소는 공항이나 항구로 제한되어야 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의 스타트업계에 의해 반격을 받아왔다.

280
명의 스타트업 기업 최고경영자(CEO)들로 구성된 연합회는 타다가 이룬 혁신은 범죄로 볼 수 없다는 호소문을 검찰에 제출했다.

16
개 창업·벤처협회도 "혁신을 위해" 타다에 대한 검찰의 허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2018
10월 출시된 타다는 1년 동안 앱에서 누적 등록 사용자 125만 명을 확보했고, 외주업체는 9천 명 안팎이다.

요즘 타다 찬반 의견 제법 보이는데, 소극적 관심으로 참고하려는 입장에서 아쉽게도 눈에 띄는 견해가 없다.

 

지지 의견은 '혁신 방해 말라', 반대 측은 '그게 무슨 혁신이냐 비정규직 노동 착취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렇게만 놓고 보면 반대 측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 혁신은 추상적 개념인데 노동 착취는 비교적 손에 잡히니까. 우버는 되고 타다는 안되냐는 의견도 글쎄. 엄연히 국가와 법이 다른데 말이다

 

사실 문제의 핵심은 혁신이냐 아니냐가 아닌 법 규제에 있다. 그렇다면 현행 법 제도 허점을 보다 깊이 파는 것이 좀 더 설득력 있는 지지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를테면 현행 택시 제도로는 구리 구리한 서비스 나올 수 밖에 없을 뿐 아니라, 기사 권익도 보호하지 못해 운송 업자 배나 불리는 구조라는 것을 밝힌다던지. (정말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말해본 것이다.)

 

물론 현행 택시 제도 문제가 타다의 당위성 입증 근거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명백한 문제를 타파할 대안 중 하나라는 공감은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타다가 주장하는 혁신의 완성을 위해서도 제도 개선은 필요할 텐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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