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P 에서 몇 번이고 반복적으로 논의되는 것 중 하나는 “Planned deviation(계획된 일탈)”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GMP에서는 미리 계획된 일탈을 선언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변경이며, 일탈은 계획되지 않는다.
“planned deviation(계획된 일탈)”이라는 용어는 어디에서 왔을까?
이것은 공식적으로 어디에도 정의되지 않은 채 수년 전 대부분의 회사에 존재했다.
“planned deviation”이라는 용어는 EMA에 의해 문서상에 처음 사용되었다. 2006년 2월, EMA "Reflection Paper on a proposed solution for dealing with minor deviations from the detail described in the Marketing Authorisation" 를 발표했다. 이 문서는 일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설명된 상황에 있어 배치를 출하할 수 있는지에 대한 EMA의 기대치를 반영했다.
2009년에는 공식문서에 "Planned deviation"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언급된 개정사항이 있었다. 당시의 견해는 이러한 "planned deviation"이 품질 시스템에 의해 제어되어야 하므로 Reflection Paper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2015년에 EU GMP 지침"Certification by a Qualified Person and Batch Release"의 Annex 16이 포괄적으로 개정되어 2016년 발효되었다.
새로운 Annex는 일탈과 관련하여 QP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QP 재량에 관한 상기 EMA 입장문의 일부 포인트를 소개했으나 planned deviation과 함께 나중에 철회되었다. 그러나 이 용어는 EMA에서 발행한 Annex 16 Q&A 3번에서 찾을 수 있다. 안타깝게도 현재 EU GMP 가이드라인 Annex 16도 약간의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
3항은 "Handling of unexpected deviation(예상치 못한 일탈의 처리)"라고 하며 적어도 예상된 일탈이 있을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다음 단락에서는 unplanned deviation 만을 다루며 위에서 언급한 Annex16 Q&A 3번에서는 "일탈은 발견시점까지 '예상치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이후 반복해서 발생하는 일탈은 더 이상 "예상치 않은" 일이 아니다. 점점 더 많은 규제당국이 planned deviation에 대한 명명을 대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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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것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
그동안 많은 회사가 이 용어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예로 "temporary change(일시적 변경)” 또는 "short-term change(단기 변경)"이다. 이러한 일시적인 변경은 현재 절차 또는 시스템/운영 장비의 정의된 프로세스에 대한 사전 승인된 단기적인 변경이다. 즉, 특정 기간 또는 특정 배치 수에 영향을 미치며 영구적이지 않은 변경 사항이다. 물론 순수한 의미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면의 과정이다. 공정의 일시적인 변경을 위해 절차를 어떤 식으로 부르든 간에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해 일탈과 변경관리의 감시망 내에서 변경이 승인 없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여기에서도 이상적으로는 위험분석, 승인, 시정조치의 개시, 필요한 경우 영구적 변경의 시기 적절한 개시와 같은 평가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일시적 변경은 너무 자주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일시적 변경에 자주 발생한다는 것은 공정 제어 및 안정성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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