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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Annex 1] 무균 용기의 GMP 요구 사항 (Sterile Packaging Components)

AcubenS2 2022. 10. 2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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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 월 20 일, 유럽위원회의 건강 및 식품 안전국(Directorate for Health and Food Safety of the European Commission)은 EU GMP 가이드의 Annex 1 개정을 위한 초안을 발표했다. 이 문서는 관련 기관과 이해 관계자가 3 개월간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EMA (European Medicines Agency)는 1 차 포장 (2016 년에 게시)의 멸균 공정에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Q & A에 따라 의약품, 주원료, 부형제의 1차 용기의 멸균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2019 년 10 월 1 일에 발효되었다.

 

멸균이 요구되는 용기 (즉, 무균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용기)의 경우, 용기의 멸균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EU 당국의 검사를 받지 않았을 수 있다. 따라서 이 활동과 관련하여 EU GMP 인증서를 보유하지 않을 수 있다. EU에 위치한 1차 용기의 멸균 만 수행하는 사이트는 제조업체 / 수입자 승인 (MIA, Manufacturer’s / Importer’s Authorization)을 보유 할 필요는 없지만 의약품의 멸균을 수행하는 사이트는 이러한 활동과 관련하여 MIA(Manufacturer’s / Importer’s Authorization)를 보유해야 한다.

 

그러나 새로운 Annex 1이 발효되면 이런 내용이 변경 될 수 있다. "Manufacture of Sterile Products"라는 제목의 Annex 1의 두 번째 초안은 "Scope"에 명시되어 있다. 이 Annex는 품질 위험 관리(QRM, Quality Risk Management)원칙을 사용하여 모든 멸균제품(1차 포장재 포함)의 제조에 사용되는 일반 지침을 제공하여 미생물, 미립자 및 엔도톡신 오염을 보장 하고자 한다.

 

 

생산 및 특정 기술 (Production and Specific Technologies)

제8장 " Production and Specific Technologies"에서는 제품, 장비 및 포장 구성품의 멸균에 대한 접근방식을 논의한다. 또한 이 장에서는 특정 요건이 적용되는 lyophilization, Form-Fill-Seal and Single Use Systems (SUS) 과 같은 다양한 기술에 대해 논의한다. 관련 측면의 일부는 아래에 제시되어 있다.

 

 

Terminally sterilized products: particulate, pyrogen and bioburden 오염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도록 1차 포장 용기 및 구성부품을 검증된 방법으로 청소 및 세척 해야 한다.

 

Aseptic preparation and processing operations: 무균 1차 포장 구성품의 운반은 A등급에서 실시 되어야 한다.

 

Sterilization: 모든 멸균 과정은 검증 되어야 한다. 검증은 재료의 구성과 저장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멸균 프로세스를 채택하기 전에, 각 유형의 모든 부하의 모든 부분에서 원하는 멸균 조건을 일관되게 달성하는 적합성 및 유효성 특히, 물리적 측정과 생물학적 지표(BI)에 의해 검증해야 한다. 이 문서에 따르면, 건열멸균은 일반적으로 1차 포장 구성품을 살균하거나 depyrogenate를 위해 사용된다. 검증 및 일상적인 공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CPP(Critical Process Parameter)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이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음).

 

Temperature,

Exposure period / time,

Chamber pressure (for maintenance of over pressure),

Air speed,

Air quality within the oven,

Heat penetration of material / article (slow to heat spots),

Heat distribution / uniformity.

 

 

Ethylene oxide (EO)을 사용한 멸균은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 공정 밸리데이션 동안, 생성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탈기에 허용 된 조건과 시간으로 인해 잔류 EO 가스 및 반응 생성물이 주어진 물질에 대해 정의 된 허용 가능한 한계로 감소해야 한다. CPP는 예를 들어 EO 가스 농도, EO 가스 압력, 사용 된 EO 가스의 양, 상대 습도, 온도 및 노출 시간을 포함해야 하며, 환기 단계는 전체 EO 멸균 공정 검증의 일부로 검증해야 한다.

 

Form-Fill-Seal: FFS (Form-Fill-Seal) 장치에는 열가소성 알갱이로 만든 블로우 성형과 일반적으로 BFS (Blow-Fill-Seal) 및 VFFS (Vertical-Form-Fill-Seal)로 알려진 열가소성 필름의 열 성형이 포함된다. 이러한 모든 용기는 융합에 의한 밀봉을 통해 밀폐 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100 % 완전성 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육안 검사만으로는 허용되는 Integrity test 방법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Single use systems (SUS): SUS의 extractable and leachable 프로파일과 특히 시스템이 Polymer 기반 재료로 제조되는 경우 제품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extractable 프로파일 데이터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각 구성 요소에 대한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가공 된 물질을 흡수 할 수 있는 물질 또는 물질과의 접촉 시간이 긴 물질을 포함하여 leachable로 인한 위험이 높은 것으로 간주되는 구성 요소의 경우 안전 문제를 포함한 leachable 프로파일 연구 평가를 고려해야 한다. 시뮬레이션 된 처리 조건을 적용하는 경우 실제 처리 조건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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