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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총이익: 매출 - 매출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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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매출총이익+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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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이익: 영업이익+영업외수익+영업외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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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 세전이익+법인세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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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주당순이익): 기업의 순이익을 전체주식수로 나눈것으로 1주당 가치라고 볼 수 있다. = 순이익/전체주식수 = BPS*R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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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주가수익비율): 주당 순이익을 주가와 비교한 것을 주가수익비율, 주식을 매수했을 때 본전이 되는 기간. 성장성과 관련 = 시총/당기순이익 = 주가/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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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R(주가순자산비율): 현재 순자산가치에 대한 현재주가의 베율. 안정성과 관련 = 시총/자본 = 주가/주당순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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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주가매출비율): 주가를 주당매출약(매출액/주식수)로 나눈 것. PER의 순이익이나, PBR의 순자산은 조작하기 쉽지만 매출액은 그대로 드러날 수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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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 주가/주당매출액=주가*상장주식수/주당매출액*상장주식수=시가총액/총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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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주가현금비율): 주가를 주당현금흐름(현금흐름/주식수)로 나눈 것 = 시총/영업현금흐름=주가/주당현금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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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E(자기자본이익률): 자기자본으로 얼마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 = EPS/BPS = 당기순이익/자기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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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총자산이익률): 자산으로 얼마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 = 당기순이익/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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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BITDA: EV(기업총가치 = 시가총액+총부채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EBITDA(세금을 내기 전 벌어들인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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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는 즉 기업을 매수하기 위해 지급해야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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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ITDA는 이자비용, 세금, 감가상각비 등을 뗴기 이전의 이익으로 편의상 영업이익+감가상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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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기업을 인수할 떄 사용한 현금을 회수하려면 얼만의 기간이 걸리는가에 대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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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성향: 기업의 순이익중에서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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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투자자 입장에서의 배당 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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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배당율: 주식의 액면가 대비 배당금 비율로서 주주입장에서의 배당수익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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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배당률: 배당기준일(12월 마지막 거래일)종가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의 배당 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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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수익률: (주당 배당금/매입주가)*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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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고배당주는 배당금을 많이주는 주식이 좋은게 아니라, 배당수익율이 높은 주식을 뜻함. 그러려면 배당금이 높거나 주식매입가가 낮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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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편차: 수익률의 등락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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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프비율: 초과수익/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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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대비 초과수익률로서 수치가 높을수록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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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편차(변동성)가 적은 것이 무조건 좋은게 아니라, 샤프비율까지 같이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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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 창업이후 지금까지 매년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금 중 주주에게 배당을 주고 남은 금액의 누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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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잉여금: 유상증자등으로 신주발행을 할때 액면 금액보다 높게 발행하면 그 차액이 자본 잉여금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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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율: 자본금/납입자본금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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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이 기업 설립 당시 자본금의 몇배인가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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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자본잉여금)/납입자본금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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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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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단기자금사정을 잘 나타내주는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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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고자산(유동자산)이 많아져도 이 비율이 개선되기 때문에 잘 못 해석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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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좌비율: 당좌자산(재고자산 제외)/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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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부채총액/자본금총액. 자본대비 부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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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이자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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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보상배율이 1이면 영업이익으로 100을 벌어서 이자비용으로 100을 다 썼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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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다 작으면 돈 벌어서 부채에 대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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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보상배율이 크면 클수록 이자비용을 치르고도 영업이익이 넉넉히 남는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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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회전율: 매출액/매출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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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의 비중이 낮을수록 큰 값을 가지게 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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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회전일수: 365일/매출채권회전율 = 365알/(매출액/매출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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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회전율: 매출원가/재고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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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의 비중이 낮을수록 큰 값을 가지게되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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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FO: 시가총액(주가)/운영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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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O: 리츠의 운영수익 = 당기순이익+유무형자산 감가상각비 - 부동산 매각 차익 = 즉부동산을 운영해서 얼마만큼의 현금을 창출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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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에서 감가상각비를 더해주는 이유는 ,부동산은 감가상각비가 큼.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회계상 지출된 비용이고 실질적으로 현금이 나간 비용이 아님 그래서 더해주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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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각차익을 뺴주는 이유는 일회성 이익이기 때문에 수익이 부풀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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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AV: 시가총액(주가)/순자산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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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AV가 PBR이랑 비슷한데 다른점은 PBR은 취득했을 때의 가치. 즉 취득원가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부동산은 샀을 떄 가격을 적용하면 안되고 감정평가액으로 계산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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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 = 감정평가액 -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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