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Job/Pharmaceutical Quality System

GMP의 역사 및 원칙, 구성

AcubenS2 2022. 11. 2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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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는 1962년 미국의 미연방 식품, 의약품, 화장품 법(FD&C)에서 시작한다.

 

미국에서 50년대에 소비자 보호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불량의약품으로 인한 피해보상 사례가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 1958년 미국제약공업협회(PMA)는 품질보증위원회를 구성하고, 1961년 GMP를 제정하게 된다.

1962년 미연방 식품, 의약품, 화장품 법(21USC 351-Section501)에서는 “GMP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에서 또는 적합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제조된 의약품이나 의료용구는 불량품으로 본다.” 라고 명문화 하였다.

"완제품에 대해 시험을 해볼 필요도 없이, GMP에 규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제품은 불량품이라 단정"

 

또한 1969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1963년 GMP 제도를 실시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1969년 가맹국에게 이 제도를 채택하라고 권고하고, 1972년에 이르러 미국정부는 “GMP에 따르지 않는 의약품은 미국 내에 수입,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게 된다.

일본의 경우 1974년 GMP를 규정 하였으며,

 

대한민국의 경우 아래와 같이 GMP가 점차적으로 법적 의무화가 되었다.

1969 : 제22차 WHO총회 GMP실시 권유

1977 : 우수 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KGMP) 제정(보건사회부 예규 제373호)

1985 : KGMP 적격업소 평가 및 인증 실시

1992 : 구조 및 설비부문 → 시설기준령으로 이관(개정)

1994 : GMP제도 전면 의무화 - 약사법시행규칙 제22조 개정 [별표4] “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신설

1997 : KGMP제형 평가 절차 간소화(대단위 제형별 평가 도입)

2000 : 생물학적제제 GMP 기준 신설[별표4의4]

2002 : 생물학적제제등 품목별 사전GMP평가 도입(2003년 시행)

2008 : 품목별 사전GMP평가 대상 일반제제 확대 및 GMP 기준 전면 개정, 약사법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6조 개정 / 제조·수입 품목 허가의 요건, [별표2] “의약품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 개정 / 『의약품등 밸리데이션 실시에 관한 규정』제정

2014년 7월 1일 : 식약처 PIC/S(의약품 실사상호협력기구) 가입

2015년 7월 1일 : PIC/S GMP 도입,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35호

 

GMP란,

 

“품질이 보장된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소의 구조·설비를 비롯, 의약품의 원료·자재 등의 구입으로부터 제조·포장 등 모든 공정관리와 출하,그리고 반품에 이르기까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전반에 걸친 Life Cycle의 모든 공정과 절차에 대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한 기준”

 

을 이야기 한다.

 

또한, GMP에는 3대 원칙 및 구성이 있다.

먼저 3대 원칙 및 구성은 아래와 같다.

 

1) 인위적인 과오의 최소화

<구조설비 측면>

작업실은 작업에 지장이 없는 크기로 한다.

의약품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작업소를 작업의 종류에 따라 분리, 구획 또는 구분한다.

<조직관리 측면>

제조관리부서와 품질관리부서를 독립하고 각각 책임자를 둔다.

표준작업지침서를 작성하여 이를 준수한다.

중요공정은 이중점검을 한다.

제조에 사용 중인 기계에는 품명, 제조번호 등을 표시한다.

기록을 정비하여 보관한다.

작업원에게 작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철저히 한다.

 

2) 의약품의 오염으로 인한 품질변화 방지(교차오염, 미생물오염, 이물오염)

<구조설비 측면>

먼지, 분진 등에 의한 공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한다.

작업실의 전용화, 폐쇄식기계의 사용 등으로 교차오염이 방지되도록 한다.

의약품이 접촉하는 기계부분은 의약품을 변화시키지 아니하는 재질로 한다.

작업실의 바닥, 벽, 천정은 청소 또는 소독하기 쉽도록 한다.

무균제제 작업실은 무균실로 한다.

<조직관리 측면>

작업실의 청소, 기계기구의 세척은 표준지침서에 따라 실시한다.

작업원에 대한 위생교육을 철저히 한다.

작업원에 의한 제품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다.

작업원 이외의 자의 작업실 출입을 제한한다.

 

3) 고도의 품질보증체계 확립

<구조설비 측면>

작업실 및 기계설비를 제조공정의 흐름에 맞도록 배치한다.

시험실 크기는 충분하며 필요한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설비를 갖춘다.

제조단위 관리가 가능한 용량의 제조기계를 설치한다.

<조직관리 측면>

품질관리부서는 제조관리부서와 독립된 권한을 갖는다.

설비, 기계, 기구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한다.

공정 등에 대해서는 밸리데이션을 실시한다.

제조단위의 추적이 가능하도록 작업하고 기록을 유지한다.

제조공정별로 공정검사를 실시한다.

정기적으로 자체실사를 실시하여 GMP가 준수되도록 한다.

정기적으로 품질평가를 실시하여 품질불량을 최소화한다.

불만정보를 수집하여 제조관리 및 품질관리의 개선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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